비급여항목 고지

화서탑내과&화서탑한의원 / 양한방협진 클리닉

비급여항목고지

화서탑내과&화서탑한의원

[양한방협진 클리닉]


(2024년 8월) 화서탑내과의원, 화서탑한의원 비급여 항목 고시

안녕하세요. 화서탑내과의원/화서탑한의원 입니다.


*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(제 6조 제 1항 관련) 에 따라 저희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드립니다.

함께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* [비급여 진료등의 제출(제 6조 제 1항 관련) 내용]

1. ‘항목’이란 「의료법」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. 

2. ‘분류’는 별표 1 공개항목(제4조제2항 관련)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.

3. ‘의료기관’의 ‘코드’ 및 ‘명칭’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.

4. ‘금액’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.

5. ‘실시빈도’는 전년도의 항목별ㆍ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할 수 있다. 

6. ‘특이사항’은 항목별 진료비용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,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.